2018 공무원 봉급표
매년마다 공무원 봉급표 정보가 달라진다. 본 글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8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다. 올해 2018 공무원 봉급표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고위 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보수는 2% 인상이 되었다. 이전보다 총 보수 인상률이 2.6% 이다. 이 2.6%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정무직, 공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은 2.0%가 붙는다.
2018 공무원 봉급표 를 보면? 아래의 사진자료와 같다.
2018 공무원 봉급표 이다. 해당자료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자료이다.
최고액수 1급 최고 보홍 (23)일때는 661만원, 2급 최고 호봉인 (25)일때는 608만원이고, 9급 공무원은 1호봉일때 144만원, 최고호봉인 31호봉일때는 310만원 이다.
2018 공무원 봉급표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는?
치안정감 소방정감은
1호봉일때는 387만원, 23호봉일때는 666만원
치안감 소방감은?
1호봉일때 - 349만원, 25호봉일때는 612만원
경무관 소방준감은?
1호봉일때 - 314만원
27호봉일때는 - 564만원
이다.
총 경 소방정 은?
1호봉일때 - 282만원, 28호봉일때 - 517만원
경 정 소방령 은?
1호봉일때 - 254만원, 30호봉일때 - 408만원
지금까지 '2018 공무원 봉급표' 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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