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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category IT/인터넷 2019. 9. 17. 23:59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근로계약서는 영문으로는 employment contract 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말한다. 본 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이 내용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잘 정리된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다. 근로계약서는 (임 금, 근 로 시 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 본 주제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정규직 혹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행정기관의 과태로, 법원의 벌금 등은 모두 사정을 참작하여 내려지게 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대략 500만원 이하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단기근로자의 경우라면? 24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나온다고 한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무법위반으로 퇴직금과 관련은 없지만 근 로 자가 주장하는 기본급 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추가근무수당 등 발생될 수 있다고한다. 일을 하기전에는 근 로 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한다. 



위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작성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해 작성하면 된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위와 같다.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에 체크 후 (사업주) 사업체명 , 주소, 대표자,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을 적고 서명란에 싸인 후 제출하면된다. 



임금체불신고 관련해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만약 일을 했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이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예를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된다.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알아봤다. 통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단기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가한 사장님 에피소드를 읽어보니 50만원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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