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으로는?
처음 자격증이 신설된 년도인 74년 10월 16일에는 대통령령 제7283호 전기도금기능사2급 에서 83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1281호 전기도금기능사2급, 일반도금기능사2급 91년 10월 31일에는 대통령령 제 13494호 특수도금기능사2급으로, 98년 05월 09일에는 대통령령 제 15794호 특수도금기능사로, 04년 12월 31일에는 노동부령 제217호로 표면처리기능사로 변천했다.
표면처리기능사는 주로 어떤 수행직무를 맡나?
각종도금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 용도, 사용법을 습득하여 정류기, 연마기, 전처리 설비, 도금조, 여과기, 도금기 등의 장비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소지의 표면을 부식방지 또는 장식 하거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체 부도체를 도체화 시켜 각종 전기 도금 및 특수도금을 할 수 있으며, 도금액 관리와 분석 및 도금의 원리 등의 이해를 통한 도금처리를 수행한다.
진로 및 전망으로는?
도금, 표면처리 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에서 도금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그동안 도금작업시 사용하는 약품, 가스발생 등으로 도금업체의 상당수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었으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근무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시 유리한 편이고 도금업체를 자영할 수도 있다.
시험정보로는
시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필기 : 11,900원
실기: 76,200원
출제경향
금속 또는 비금속의 소재 표면에 광택, 장식 또는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성질 향상과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작업의 수행 능력의 평가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방법으로는?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실업계고등학교 표면처리과, 금속 및 재료 관련과
3.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인정 직업훈련원 과정
4. 시험과목 - 필기 1. 금속재료 일반, 2. 전기도금, 3. 특수도금
실기: 표면처리
5. 검정방법: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작업형(3시간 30분정도)
6. 합격기준: 필기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다.
관련 실업계 고교에서 진학을 목표로 할때, 혹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가산점이 있으므로
만약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이라면 꼭 놓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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