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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category 자격증 정보 2016. 8. 19. 23:5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시험수수료

필기 검정료: 19,400원

실기 검정료: 88,800원



출제경향


작업형 - 에너지 사용설비 원리를 이용하여 설비 점검 및 진단과 에너지절약 기법을 활용하여, 손실요인 개선과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취득방법으로는?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필기: 1. 열역학및연소관리, 2. 계측및에너지진단, 3. 열설비구조및시공, 4.열설비취급및안전관리

실기: 열관리 실무

3.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분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30분정도)/ 동영상: 1시간 30분정도, 작업형(배관작업) 3시간정도

4.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격, 실기 100점을 만점을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다.


기본정보로는?

열에너지는 가정의 연료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이러한 열사용처에 있어서 연료 및 이를 열원으로 하는 열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고 연료사용 기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기업의 합리화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함.


변천과정은


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7283호 원동기취급기능사1급에서 9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3494호 열관리기사 2급, 보일러 기능사1급으로 변천하였고 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 15794호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에서 08년 11월 26일 노동부령 제311호에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보일러산업기사,  12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령 제71호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변천을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수행직무로는

- 각종 산업기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등에 동력이나 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및 관련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업무를 수행.

유류용 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각종 보일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작, 설치시 효율적인 열설비류를 위한 시공, 감독하고 보일러의 작동상태, 배관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시기관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으로는?

-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및 생산공장 등 열설비류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과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부서, 소형공장에서 대형공장까지 보일러 담당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열관리가사의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수요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편중되고 있으며, 열설비류 중 도시가스 및 천연가스사용의 증대, 여타 유사자격증과의 업무중복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에너지 낭비규모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열관리기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한 선설경기회복에 따른 열설 비류의 설치대수 증가 등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보일러 구조의 복잡화, 대규모화, 연료의 다양화, 자동제어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수반하는 관리, 가스, 냉방 및 공기조화 관련 자격증의 추가 취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