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임상심리사1급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시험수수료
필기: 19,400원
실기: 20800원
출제경향
-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유무 및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평가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취득방법으로는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이상 실무종사 자 등
3. 시험과목
필기 1. 임상심리연구방법론
2. 고급이상심리학
3. 고급심리검사
4. 고급임상심리학
5. 고급심리치료
실기: 고급 임상 실무(시험시간: 3시간)
4. 합격기준- 필기 매 과목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격
실기 또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격이다.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의 기본정보로는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괴관에 진출 할 수 있다.
수행직무
-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관련직업: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우대현황으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을 갖는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를 받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등 (별표 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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