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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

category 자격증 정보 2016. 9. 23. 23:59


텔라마케팅관리사 자격증


자격명: 텔레마케팅관리사

영문명: Telemarketing administrator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시험 수수료

필기 검정료: 19,400원

실기 검정료: 20,800원


출제경향

- 실기시험은 주관식 시험인 필답형과 작업을 요하는 작업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시장조사, 고객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출제기준은


텔라마케팅관리사 출제기준 적용기간 2016.1.1~ 2018.12.31일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으로는?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시험과목 - 필기 : 1. 판매관리, 2. 시장조사, 3. 텔레마케팅관리, 4. 고객응대(시험시간: 2시간 30분), 실기 : 텔레마케팅 실무( 시험시간 :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필답형 : 1시간 30분)


4.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100점)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다.



기본정보로는

개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 신상품소개, 고객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조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수행직무

-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단순한 전화응대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식 기술까지 동원하여 인바인더와 아웃바인더의 직무수행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 관련직업: 텔레마케터, 전화고객상담원



우대현황으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을 갖는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제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를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정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