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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2. 6. 23:59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퇴사를 하기까지 정말 과정이 짧다. 점점 갈수록 회사 퇴직(은퇴)를 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실업문제도 문제이고, 은퇴시기가 짧아져, 65세를 넘어간 정년퇴직을 하는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중년의 나이, 또는 초년의 나이가 될 수 있을것이다. 퇴사 후 문제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 평균임금으로 얼마나 일을 했고, 오래 다녔는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확인방법은


네이버에서


1. 고용노동부 를 검색한다. 


2. 고용노동부 사이트 내에 검색창에 "퇴직금" 이라고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른다.


3. 결과값 상단에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누른다.


4. 퇴직금계산 예제에 있는 예시에 따라 자신의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날자를 기제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른다.


5.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에 기간별일수와 기본급 그리고 기타수당을 입력한다.


6. 평균임금계산기를 이용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7. 퇴직금계산을 누르고 결과값을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른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에 접속 한다.


위와 같은 사진이 나올것이다.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 예제를 충분히 읽어보고


나.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3개월간 임금총액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1일평균임금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잘이해가 안간다면?

퇴직금 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 자주하는질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