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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category IT/인터넷 2017. 3. 15. 20:33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예비군 6년차 훈련을 마치면 이제 예비군 편성이 아닌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

본 글에서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인 들이 흔히 잊을 수 있는 민 방 위 훈련 날짜, 민 방 위 훈련에 불참시 어떤 불이익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 방 위교육개요는?

● 교 육기간: 연 4시간 (1회)

● 교 육시기: 교 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 방 위 교 육 미실시

● 교육대상: 대장, 대원 (1~4년차),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 편성대상(민 방 위기본법 제 18조 제 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 육내용: 민 방 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 교 육 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예비군과 다르게 군복이 없어도

일반 사복 복장으로 참석만 하면 된다.


민 방 위 훈 련시간은 1년에 4시간으로 한 번의 교 육만 받으면 된다.

1~4년차는 4시간이지만 5년차 부터 만 40세 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받으면 된다. 

만약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소집훈련을 받지 않고 민 방 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한다.

민 방 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교육훈련 내용 좀더 추가설명으로는?


정기교육

● 교 육시간: 년 4시간 (1회)

● 교 육대상: 1~4년차 대원

● 교 육주관: 시군구 (민 방 위대장)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 육 장 실습교육, 민 방 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소집훈련

● 훈 련시간: 연1회 1시간 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 ·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 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를 하면 합격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보충교육

● 교 육대상: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 육횟수: 2회

● 교 육시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 육 주간: 시군구청장

●  교 육 시간: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는 얼마?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정리하면 훈련 종류로는 네가지가 있는데 (정기 교 육, 바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보충 교 육)이 있다. 

만약 정 기 교 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보 충 교 육에 가면된다. 

단 보 충 교 육은 2회가 있으니 가능하면 무조건 정 기 교 육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교육면제 대상 관련 내용으로는?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 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해야한다.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 육 유 예 대상(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교 육 인 정 범 위 (자체교육인정: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당해연도 교육인정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민방위] 에서

교.육 훈련 일정 조회를 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장소 및 일시 정보를 알 수 있다.


민 방 위제도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제도 i -> ii -> iii 까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과정커리큘럼들이 꽤 많은데 사실상 예비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가서 교 육 받으면 된다.


전시국민행동요령 으로

이것도 FM자료이다.


다음은 관련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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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하여 과태료 내지 말고 모두 꼭 참석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