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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

category IT/인터넷 2017. 3. 17. 23:47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
구직활동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재취업을 할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 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인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 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 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 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 업 급 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처럼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자 재취업을 하려고 할때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뉜다.

관련 항목들은 위 사진과 같다.


내용을 보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실 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 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 업 급 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 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 업 급 여 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 직 급 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 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록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 업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 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 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 업 급 여는 1주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 업 인 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 업 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된다. 최초 실 업인정은 실 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로 고정되어 있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 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 업 신 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 업 인 정 회 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 업 인 정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 업 인 정 대상기간동안 실 업 인 정 신 청 서 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 업 인 정 일 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 업 인 정 후 실 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된다.


※단, 국외에서 실 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 직활동은 실 업상태 여부나 구 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 라인 실 업 인 정 을 받을 수 없다.



아래에는 자주 찾는 관련 질문사항들이다.


온라인 실 업 인 정 신 청 및 절 차는?

인터넷 실 업 인 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 업 급 여 신 청> -> <실 업 인 정 인터넷 신청> 또는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 업 급 여> -> < 실 업 인 정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 업 인 정 당일 17:00 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한다.

실 업 인 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 업 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 취업 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 청 서 작 성 확인 및 전송 -> 신 청 서 전 송 후 확 인 (결과 확 인) 순서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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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 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