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등의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장 애 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5항에 따라 장 애 인 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주 차 구 역 위반 과태료는
아래사진과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위 사진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
장 애 인 주 차구역 을 이용하려면?
□ 장 애 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 차 할 수 있다.
장 애 인자동차표지 종류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도록 하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 애 인이면 무조건 장 애 인 주 차 구 역을 이용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 애 인주차구역 이용자격으로는?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행장애의 여부에 따라 주차구역이용여부가 정해진다.
그럼 경우에 따라
장애인 주 차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인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10만원, 50만원,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case.1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장애인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나 부착하였더래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case.2
장 애 인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주차방해 행위로서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 차를 방해한다거나 앞이나 뒤 양측면에 어떤 짐, 물건 등을 놓는 경우에도 해당하고,
장애인전용표시 와 전용주차구역 등을 지우는 등 훼손시키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case. 3
주 차 표 지 위조 및 변조 행위에 대해, 장 애 인이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는 최대 2년간 주 차 표 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최대 금액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장이앤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가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다.
주 차 방 해 행 위 는 '생활불편민원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음은 관련 글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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