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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괘태료 & 면허취소됩니다

일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과 자가차량을 보유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 당연히 후자가 더 위험할 것 이다. 본 글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는 일 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불이익으로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될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주의하고 꼭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연장을 통해서 늦추도록 하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 면허취소됩니다


적 성 검 사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으로는?

1종의 경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면허증 상표기된 기간)내에 받는 것이 의무이다.


2종의 경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 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 허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면허증 상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0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 2011.12.0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 허 소지자도 면 허 갱 신 시 적 성 검 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아래는 1~2종 적 성 검 사 (면허증 갱신) 및 연기 신청자인데

특별한사유에는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된다.


- 질병으로 입원한 상태- 퇴원을로부터 3개월 이내에

- 해외출국 상태: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수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 면허취소됩니다


준비물로는?

1종 면 허(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 허 시 험 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12,500won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및 특수면허는 6천원, 기타면허는 5천원이다.


2종 면 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수수료: 영수필증(7,500won)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 면허취소됩니다


다음은

적성검사 면 허갱신 및 의무위반시 처벌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1종 면 허는?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 won

적 성 검 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 허 취 소 된다.

면 허 갱 신 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 20,000 won 


2종 면 허는?

- 갱신미필 사유의 면 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 허 취 소)은 2011.12.09일 이후 폐지됨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 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면 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 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경과 시 면 허 취 소 (단, 면 허 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 허에 적용)

그러면 과태료를 미납 시 어떻게 되나?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


다음은 관련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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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정도가 심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적 성 검 사 기간에 꼭 점검을 받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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