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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category IT/인터넷 2024. 2. 6. 05:2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연평균, 월평균 벌어들이는 생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를 대신하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성으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관련하여 알아볼까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먼저 신청방법 부터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로는?

관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차상위계층 확인 및 소득확인 등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작성 양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수급자와의 관계 등

필수 입력사항에 정확하게 기제를 한 후 제출을 해야한다.

 

양식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자격 에 대한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표의 내용에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요구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으로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소득으로 했을때

1인 가구인 경우는?

1,652,931 원

 

2인 가구인 경우는?

2,814,449 원

 

3인 가구

3,640,915 원

이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으로는?

위에 표에 있듯이

 

1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495,879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661,172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 710,760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826,46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으로는?

여러가지 혜 택 들이 있다.

 

제 1금융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율 높은 적금, 예금이 있고,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으로?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

·구에서 일괄 면제 된다.

 

TV수신료는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월 4,000원 한도내에 (해당월 전기요금)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 수수료 면제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도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는지자체별로 지원한다.

그밖에 기타 혜택으로는?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과 관련해서도 주거관련 지원과 법률구조제도 지원하고, 신용과 금융관련 제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기초생활수급자 통신 감면 혜택을 설명하면서 마치겠다.
시내 전화의 경우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되고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가능
시외 전화의 경우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가능
인터넷 전화는? 가입비 및 기본료는 면제되고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동전화는 기본료 (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월 최대 22,500원 감면 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내에서)

※월 최대 10,500원 감면, 교육급여는 가구원 포함
번호안내 서비스인 114 안내요금은 면제된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시에도 월 이용료에 30% 감면된다.
휴대 인터넷 사용시에도 월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관련 글이다.

최저임금 계산법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주민센터 업무시간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


지금까지 시초생활수급자 혜택 들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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