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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은

category IT/인터넷 2017. 8. 21. 23:57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민연급이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를 말한다.

본 글은 '국민연급 가 입대상'에 해당자와 사업장 가 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급 가입대상은? 

먼저 적용대상으로는

한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급의 가 입대상자이다.

보통 18세 이상 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것이고, 자영업자 등 그외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국민연금 가 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 가 입 제외국 22곳을 확인해야한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가 국민연급 가 입 제외국이다.


국민연급 가입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외 외국인도 18세~ 60세 미만에 해당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 민 연 금 을 납부하는 자에 해당됨


보험료 부담으로는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소득월액의 4.5%씩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은 가입자가 버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부담해야한다.


급여 혜택으로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급여 (노령, 장애, 유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된다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도 포함 하여 18세 ~ 60세 미만에 해당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 민 연 금 을 납부하는 자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개인 가입 제외대상으로는?

-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및 사용자 의 경우

- 공적연금 가입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 

-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이 해당되며,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 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급급여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싱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급급여의 종류로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 시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관련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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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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