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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category IT/인터넷 2017. 9. 14. 23:59


교통법규위반 신고

요즘 도로에 차량을 몰고 나가면, 교통법규를 안지키고 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방어운전, 난폭운전,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보곤한다.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적용 범위로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고의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로인해 상대방으로인하여 불쾌감을 주어, 감정적 사고, 대형추돌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ex) 상대차 앞으로 추월해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행위등


난폭운전:틈만 나면 앞차를 추월하려고 차머리를 들이미는 위험한 짓 등 따위를 말함.


폭주레이싱 - 폭주족 오토바이와 같이 위험한 속도로 지정교통법규를 위반해 질주함.


신호위반: 신호등 무시, 횡단번호 무시, 등 


끼어들기 금지 위 반: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 반: 제한된 차 량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위 반 (꼬리물기): 교차로에서 앞차를 뒤따라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할 때 적절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침법: 가운대 노란줄을 넘어드는 행위로, 역주행 사고 유발 가능성 큼.


적재물 추락방지 조취위 반: 적재물 차량의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적재물을 싣지 않아, 적재물이 낙하되는 경우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규정된 적재중량보다 많이 싣거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차로 위 반: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로변경 위 반: 좌·우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신호대기에서 차 선을 미리 변경을 해야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 반: (신호, 앞지르기, 횡단보도, 후진,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등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 반


기타


위에 해당되는 교통법규위반 시 "스마트 국민제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등을 이용해 신 고를 할 수 있다.

신고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위반 신고 하려면?

네이버 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를 검색한다.


두개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클릭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교통법규위반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사이트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제보를 하면, 사실유무, 위 반 유무를 확인후 처벌을 할 수 있다.

(단,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되는것은 아니고, 위 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등 으로 끝날 수 있다.)


위 사진과 같이 

교통 뿐 아니라 테마, 긴급공개 수배 등 관련 정보를 얻을수도 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 하여 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을 해야하는데, 인증 방법으로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 아이피 인증을 등

총 세가지 인증 기능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보안관련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정상 사이트 이용을 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접속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친 후

첫 화면에서 '교통위반 신고'를 클릭 후 가운데 배너인 '교 통 위 반 신 고'를 누르면

위와 같은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위 반 항 목 을 클릭 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후

본인 이름, 위 반 일자, 시간, 차량번호, 장소, 위치, 신 고내용 등을 정확히 적은다음, 첨부파일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첨부파일에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면 된다.


그런다음 아래 하단에 동의 2개를 선택 후,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신 고 등 록'을하면 된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위 사이트에서는 현재 제 보된 사건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개지명수배자 들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112로 신 고를 하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꼭 신 고를 원한다면

동영상, 사진 등과 시간, 차량번호 등을 적어 신고등록을 할 수 있다.


매 회마다 교통사고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는? 자동차를 타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위반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의 양이 늘어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모두가 이용해 조금이라도 교 통 사 고 의 양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관련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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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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