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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category IT/인터넷 2017. 9. 19. 23:59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대에 취업을 해서 약 10년간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적금을 하고 재테크를 해서 모우면

집 한채를 살 수가 있다고 한다. 본 글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그전에 먼저 용어부터 알고가자.


임대아파트 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를 말하며, 개설목적으로는?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아파트이다. 임대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의 거주시설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효과를 위한 것이 그 목적이고,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장기간 경제적인 액수로 빌려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을 알기 전에

LH청약센터에 나온 간단한 소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을 알기전에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입 주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하며, 전용85 제곱미터 이하, 전용 85 제곱미터 초과

해서 입 주자격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 주 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를 우선한다. 

임대조건으로는 보증금+월임대료 를 필요로 하며, 분납 임대주택은 입 주 자가 입 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는?

전용 85 제곱미터이하 일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 보유하지 않은자) 입 주 자 저 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우선한다. 

전용 85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한다.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로는?

입 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를 납부해야하며,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를 납부해야하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임대조건은 : 분납금 + 월임대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는?

입주자 선정절차를 보면 위 사진과 같다.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접수 (현장, 인터넷)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다.


3.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자격심사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다.


5. 소득/자산 등 소명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6. 계약체결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는?

임주자격조건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사진에 나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는?

입 주 자 선정기준은 위 사진과 같이

입 주자격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 주 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로

1순위는?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경우 해당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 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 주 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는 있음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된다.


당첨자 선정기준으로는?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주택 에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에서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에서는?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주택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는 추첨제로 한다.


그밖에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에서 자세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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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