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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지연 보상

category IT/인터넷 2017. 10. 5. 23:55


KTX 지연 보상


가끔 지방 지역에 내려갈때, KTX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빠르고 편할때가 있다.

이용을 하다보면, 열차가 지연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지연되는 시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KTX 지연 보상'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지하철이나 대중버스의 경우는 지 연이 되거나 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얻는 것이 없지만,

KTX 의 경우에는? 열차가 지 연되는 것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KTX 지연 보상 기준으로는?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 T 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춘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이상 지 연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한다.


보상방법으로는?

1. 현금으로 반환받을 경우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서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KTX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케이티엑스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고 한다.

철도회원이 신용카드, 계좌, 이체, 케이티엑스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2.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또는 렛츠코레일 닷컴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비율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한 후 남은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도 할인증 사용이 가능하다.



아래는 열차지연보상금액 정보이다.

KTX 지연 보상 열차지연보상금액 으로는?

위와 같이 K T X, ITX-청춘(경춘선)의 경우는?

20분이상 ~40분 미만일때는 반환(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이 정한 요금) 12.5%, 할인증 25% 혜택을 얻을 수 있고,

40분 ~ 1시간 미만의 경우는? 반환은 25%, 할인증은 50%

1시간 이상은 반환은 50%, 할인증은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ITX-청춘 (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경우는?

40분 이상 ~80분 미만의 경우는 반환은 12.%, 할인증 25%,

80분이상 ~ 2시간 미만일 경우는 반환은 25%, 할인증 50%,

2시간 이상 ~ 반환은 50%, 할인증 100%를 지급해준다고 한다.


아래는

지연으로 인해 얻은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KTX 지연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예매 창에 가서

열차를 먼저 선택 후,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후 조회를 누른다.


그런다음 

시간에 맞는 열차를 선택 후 일반실 예약하기를 누른다.


KTX 지연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일반식 예약하기를 누른 다음


두번째 단계인 예약하기(할인선택)에서

운임추가할인선택 항목에 보면 

'지연할인'이라고 항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클릭 후 결제를 하면 된다.


운임추가할인선택 에서 '지연할인'은

특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KTX 일반실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을 대상 혜택이다.



지금까지 'KTX 지연 보상' 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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