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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category IT/인터넷 2017. 11. 17. 23:56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이제 11월도 중순에 들어가고 있다. 연말이라 많은 분들이 일을 마무리 하느라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을것 같다.

본 글은 연말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다. 대한민국 3대 항공사중 하나인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코레일 ktx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의 경우도 최대 6개월 이전에 예약을 하면 사전예약 할인을 통해 보다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하지만, 6개월전에 미리 예매를 해놓고, 해당 일에 여행 스케줄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환 수수료, 예약취소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어도 3달전에 기간안에 모든 계획을 세워놔야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항공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면? 사전에 취소를 해야 반환수수료를 물고 티켓을 반환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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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사에서 취소 수 수 료 규정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항공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된 취소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91이전 취소시 수 수 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90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 수  수 료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국내선, 국제선 의 경우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국제선의 경우는? 2017년 8월부터

KRW 30,000 

(카나다 출발: CAD 30, 인도네시아 출발: IDR 350,000) 이다.


대한항공 취소 수 수 료 가 일부 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국내선과 국제선에 환불 수수료가 다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는?

보통의 경우 환불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로

편도당 1,000원 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으로, 편도 당 8,000 원 이다.

또한 환불수수료와 예약부도위약금은 개별 규정에 의해 별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를 알아보면?

환불금 수령으로는?

현급 구매 항공권의 환불금은 항공권 명의안에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카드 결제일/카드사의 처리주기 등에 따라 수령 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환불금 승인 이후 영업일 기준 2-5일 경과 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위 사진과 같이 

한국발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 자료를 보면


D.I 클래스, M 클래스, S,H,E,K,L,U,Q,N,T 클래스

거리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따라 9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100% 환불이 가능하고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90~61일 이전에는 각 모든 클래스에서 3만원 환불위약금이 발생하게 되고,

60~15일 이전에는 거리에 따라, 단거리는 적게는 5만원 ~ 10만원 까지 발생하고, 중거리에서는 적게는 7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고 장거리의 경우는? 최대 3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3일 이내~ 의 경우는

최소 8만원 부터 최대 45만원까지 환불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미리미리 91일 이전에 환불을 할 것을 권장한다.


항공편의 경우 단거리 비용도 반환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장거리의 경우는 금액이 커지므로 반드시 91일 이전에 티켓을 반환하여 위약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100% 전액 환불을 받기를 권장드린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