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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category IT/인터넷 2017. 11. 21. 23:57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일반적인 보건증은 처음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전국 보건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약 1,500원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시간은 약 15~20분 정도 걸린다. 검사종류에는 변검사(항문면봉검사), 흉부 x-ray가 있다. 진단항목에는 요식업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등 을 진단한다.


교부방법으로는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과 우편물을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처리기간은 약 4~5일 정도 걸린다.


본 글은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중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최고 영업정지 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매 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검사비용은 기본 1,500원이며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면 조금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시간은 40분정도이다. 빠르면 15~20분안에 끝나기도 한다. 


검사항목으로는? 기본적인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사하고

유흥업소 관계자의 경우는? 성병과 관련된 클라미디어, STD, 매독, AIDS, 폐결핵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을 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갱신 하는 경우에는?

만약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종사자 5인이상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종사자 5인 미만(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영업을 해야한다.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제때 재발급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만약 처음 검사 후 1년이므로 1년이 지나게 되면? 신규로 검사 후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하므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4~5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 갱신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고 갱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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