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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category IT/인터넷 2017. 11. 22. 23:56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을 할때,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둬야하는 '적색불 신호위반 벌급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 7man원, 보호구역에서 13man원이고, 범칙금은 일반도로 6man원, 보호구역에서는 12man원 이다.

승합차량의 경우는 일반도로 8만원, 보호구역 14man원, 범칙금은 일반도로 7man원, 보호구역 13man원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경우는 일반도로에서는 5manwon, 보호구역에서 9manwon

범칙금은? 일반도로 4manwon, 보호구역 8manwon 부과해야한다.

자전거의 경우는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범칙금은 내야한다.

일반도로 30,000 원 보호구역에서는 6manwon이 부과된다.


초보 운전자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적색 점멸 신호, 황색 점멸 신호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금을 부 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상식으로는?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적색 점멸 신호는 - 일시정지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


인 것까지는 안다. 하지만 적색 점멸 신호이거나 황색 점멸 신호일때 신호에 속도를 내어 통과를 하려다 위와 같은 두가지 점멸 신호가 나왔는데, 그대로 무시하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게되면? 중과실로 처벌, 불이익등 당할 수가 있다.

항상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신호 위반은 교통법규에 가장 기본적인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일반도로, 보호구역)에서 각각 범칙금이 부과되고

도로구역에서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점을 받게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과태료는

- 승합차: 일반도로 8만, 보호구역 14만

- 승용차: 일반도로 7만, 보호구역 13만

- 이륜차: 일반도로 5만, 보호구역 9만


범칙금

- 승합차: 일반도로 7만, 보호 13만

- 승용차: 일반도로 6만, 보호 12만

- 이륜차: 일반도로 4만, 보호구역 8

- 자전거: 일반 3만, 보호 6만 


벌점 불이익은? 차종에 관계 없이

- 일반도로: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30점


이 부과된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는?

신호위반에 단속된 것 같다면?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인 '이파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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