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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category IT/인터넷 2018. 10. 14. 23:59


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대한민국에서 대도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이동을 하다보면 자동차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네비의 시간과 달리 제시간에 도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좁은 땅에 인구가 밀접해 있어서 일 것이다. 운전면허를 취득 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는데 본 글은 '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하는 방법에 관련된 글이다. 보통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런지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네이버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라고 검색 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운전면허'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 다이렉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상단에 위와 같이 면허 시험/ 발급절차 에 항목이 있는데~

운전면허증 취득! 무엇부터 준비 해야할까요? 면허취득 절차안내 항목을 클릭 하면


왼편에 '운전면허의 종류' 를 클릭하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53조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종류로는? (제1종, 제2종, 연습면허) 가 있다.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가 있고

제2종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면허에는? 제1종보통과 제2종보통이 있다.



위 사진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적용사항으로 위와 같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확인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의 종류 위에 보면 '시험자격/결격/면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시험자격'에서 면허종류, 자격 등 정보가 나와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맞다.

1종대형, 1종특수면허는?

◇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는?

◇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한 한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가 대상이고,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여야 한다.

신체검사기준은?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함

- 제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 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웅시할 수 없으며,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도,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제 2종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대형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위의 내용에 충족하여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