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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애드센스 정보 등록

category IT/구글 애드센스 2024. 9. 17. 00:32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애드센스 정보 등록

2021년 03월 10일 날짜로 Google, 전 세계 YouTube 채널, AdSense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메일 발송 및 AdSense 창에 새로운 알림 메시지가 떴다. 내용은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을 징수한다는 건데,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6월 1일부터 국세법 제3조가 발동된다고 한다. 미국 활동으로 인해 생긴 수입의 (개인은 24%, 법인은 30%)까지 징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외국인 TIN 입력란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 받게되면? 10%로 TAX를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애드센스 정보 등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글이다. AdSense 의 양식을 딱 봤을때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YouTube) 에서 income 을 얻고 있는 유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식 제출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https://youtu.be/MmxJDXd6iZc

 

작년 YouTube 국세청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USA에서도 원천징수 하고 돈을 받게되니 사실 필자도 이번일이 반갑지만은 않지만 TAX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성실납세를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기왕 하는 김에 정확하게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두번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자가 있는 유저, 없는 유저, 필자와 같이 블로그를 하는 사용자들의 모든 입장을 기준으로 각각 양식에서 어떤 응답을 해야하나 본글에 담아봤다.

 

먼저, 사건 개요는 위와 같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본격 법이 시행된다. 양식 제출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이다. 만약 information을 제출하지 않게되면? Google에서 귀하의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TAX로 빼앗아 가겠다는 거의 협박과 같은 무서운 내용의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많은분들이 이런말씀을 하신다.

1. 나는 수익이 적어서 안해도 괜찮다.

2. YouTube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블로그는 대상이 아니지 않냐

 

결론

- Blog, YouTube 모두 제출을 해야한다.

- 해외에서 국내 Blog에 접속해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웹서버, 호스팅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개설, 자신의 사이트의 유지 및 관리 등 모든 내용이 해당이 된다. 미국 내에서 활동에는 USA에 취직해서, 살고있고 일을 해야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income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국내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신고 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Blog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하실 유저분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외국인 TIN 입력란에 10자리 숫자 (사업자번호)를 넣어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을 10%로 감면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YouTube 채널에서 시청자중 위치가 USA 구독자의 비중이 적다라면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USA 국가의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만약 양식을 제출하지 않게되면?

개인 24%, 법인 30%를 징수당한다고 보면 된다. 모든 국가에서 나온 incom은 아니지만 USA 국가에서 비중이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24만원을 차감한 76만원을 income으로 받을 수 있다. 10%로 작지 않은데, 24%는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Blog 블로그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0% 원천세, 영세율 적용해서 TAX가 없지만, 지금 당장은 없는 것이지 내년에 또 법이 바뀌어서 10%, 20% 내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이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어제날짜로 Google AdSense 에 접속을 하면? YouTube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도 위와 같이 중요 알림이 뜰 것이다.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하면? USA TAX INFORMATION 문구가 뜨고 '세금정보 추가' 항목이 보일건데~ 양식을 제출하려면 이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야한다.

 

지금부터 사업자, 비사업자, YouTube 크리에이터, 블로거 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것이다.

 

Google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온다.

패스워드를 입력 후 다음을 누른다.

 

처음 나오는 문구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선택사항으로

계좌의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 개인

- 단체/법인

인가 알맞는 항목에 선택을 한다. 그런다음 다음을 누른다.

 

현재 USA 시민인지, 거주자인지 묻는 다음 질문항목이 나오는데, 보통은 아니요 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면 된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이번 양식을 제출하는 이유는? TAX을 감면 받기 위함이다. 제출안하면 개인은 24%, 법인은 30% 니 말이다. 

W-8 세금 양식 유형 에는 총 두가지가 있다.

1. W-8BEN: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

2. W-8ECI: 미국 내 사업 거래 관련 소득이 발생했고 USA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USA 외 다른 국가의 법인이나 개인에 해당되는 양식

 

일반적인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하면 된다.

W-8BEN 양식으로 이동을 누른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하는방법

다음 나오는 화면도 매우 중요하다. 

 

사업자 /비사업자 로 나뉠것 같은데

일단 개인 이름은 영문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한다. N포털에서 영문이름 검색을 통해 간단 조회를 할 수 있고, Google AdSense 에서 사용하는 영문이름을 적으면 된다.

 

아래 상호, 불인정 법인 란은 공란으로 두어도 된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해당 국가이므로 선택을 한다.

 

외국인 TIN 

입력란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10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사진속 빨간색 테두리를 쳐놓은 입력란만 입력을 한 후에 [다음]을 누른다.

 

납세자 식별 번호 TIN이 무엇인지?

납세자 식별 번호 TIN은 IRS USA 세무 당국 에서 모든 미 국 세금 양식을 요구하는 TAX 처리 번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TIN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야 하고, 설명과 같이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사용해야한다. 숫자 10자리이다. 사업과 관련된 등록번호만 해당이되며 외국 개인 신분증 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운전면허증 도 포함

 

다음 단계에서는?

거주 국가, 지역, 도/시, 도시, 주소 는 보기에서 화살표를 눌러 선택을 할 수 있고, 주소 입력란 1과 2는 아마존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 입력을 해놓은 주소를 복붙 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입력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 이라고 검색해 거주지를 영문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주소 입력란 2는 상세주소이다. ex)몇 아파트, 몇동, 몇호 , 우편번호까지 적고 아래에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에 체크를 한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하는 방법

W-8BEN 세 금 양식

ID와 주소를 적는 단계까지 완료를 했다.

 

3. 세번째 단계에서는?

조세조약 관련 내용인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선택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를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는? '아니요'를 누른다. 

 

블로그, YouTube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하고 있는 양식을 제출하는 이유는 사실상 조세감면을 받기 위함인데,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양식을 제출하면 이득이 없다.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방금 응답은 그 내용을 말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를 모두 등록하시고 '예'를 누른 후에 아래에 USA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합니다. 를 체크하고 국가를 대한민국을 선택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특별 세율 및 조건에 보면 세가지 항목이 있다.

- 서비스 (애드센스) 블로그

- 영화 및 TV (YouTube, Google Play)

- 기타 저작권 (YouTube, Google Play)

모두 체크를 한다.

 

사진과 같이 서비스 애드센스는 8조 1절 0% (감면 세율)을 선택, 영화 및 TV (YouTube, Google Play)는 14조 2절 10% 감면 세율을 선택, 기타 저작권 (YouTube, Google Play)는 14조 2절 10% (감면 세율)을 선택 을 하면 되는데,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 TIN,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니요, 공란 등으로 [다음]을 눌렀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나오지 않고 세율이 30% 로 뜰 것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니, 체크 한 후에 xxx님의 조세조약의 조항을 충족하는 이유에 v 체크 누르고 다음을 누른다.

 

외국인 TIN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후) 위의 사진대로 작성을 하신분들은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고, 비사업자는 30% 세율이 뜰 것이다. 4번은 문서 미리보기이다. pdf를 검토하라는데, 양식을 확인 후에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 검토했음에 체크 후 [다음]을 누른다.

 

다섯번째 단계는 YouTube에서 신고서를 작성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증명서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 양식의 정볼르 검토했으며 본인이 아는 한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라는 내용. 실명을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가요? 에서 첫번째 '예, 본인이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이며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에 체크 후 다음을 누른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하는법

여섯번째 단계에서 또한번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글 문구만 봤을때 내용을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이다.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 익을 얻는 과정에 관련해 USA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USA 에서 웹서버나 호스팅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 웹서버, 호스팅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개설, 자신의 웹사이트를 위해 콘텐츠 개발, 마케팅을 통해 귀하 사이트의 사용자 기반 구축,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전화 지원, 자신의 사이트를 위한 제품 구매, 자신의 사이트를 유지 및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추가정보 i 란을 클릭하면? 

 

미 국 외 국가의 수취인이 USA 에서 수행한 서비스 및 활동에는 USA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Google이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를 선택하면 구글이 미국에서 수행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대금을 사용자나 사용자의 조직에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유효한 소득세 조약 신청과 함께 미 국 세금 양식을 작성한 경우 세율이 경감되거나 미국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이 내용을 풀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아까전에 외국인 TIN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했고, 조세감면에서 10%로 떴을 것이다. 사업자신청을 했고, 이 코스로 진행을 하신 유저들은 [예]를 선택해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30% 원천징수세 를 부담해야하므로 예를 눌러도 해당 사항이 아니며 아니요 를 선택하면 된다.

 

바로 아래 항목은?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질문문항이다.

과거에 한번 이상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두번째 항목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 금 정보 제공' 에 선택을 Google AdSense 계정을 만들고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 후 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첫번째 항목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TAX 정보 제공' 항목에 선택 후 아래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다는 조건하에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제출을 클릭하면된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을 마쳤다면?

이런 화면이 나올것이다. 승인됨 이라고 떠야 하고,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영화 및 TV, 기타 저작권 등에 30% 로 보일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유저는 10%로 나올 것이다. 수정을 하려면 5월 31일 전까지 '새 양식 제출'을 해서 다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이슈는 꼭 YouTube 유저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미국 관련된 서비스, 광고, 수입 등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 Blog User 들도 꼭 양식을 제출해야한다. 가능하면 사업자를 내고, 외국인 TIN 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글에서 설명하는 대로 양식을 작성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린다. 국세법 제3조 는 5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며 6월 1일 부터 발동을 한다고 한다. 이상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구글 애드센스 정보 등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