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기 좋은 자격증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명은 웹디자인기능사
영문명: Craftsman Web Design
관련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시험은 1년에 5번 정도 있는 것 같다.
시험정보로는
시험수수료
필기 시험 검정료
11,900원
실기 시험 검정료
20,100원
출제 경향으로는
컴퓨터 및 웹 저작 S/W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규격에 맞게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HTML 코딩과 스타일시트(CSS) 및 네비게이션을 제작하고 동작시키며, 효율적인 디렉토리 관리, 최적화된 파일포맷, Web Animation 제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하기 좋은 자격증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은
필기: 1. 디자인일반, 2. 인터넷일반, 3.웹그래픽디자인
실기: 웹디자인 실무작업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수행직무는
- 개인 및 특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로써, 홈페이지를 기획, 설계제작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자원 및 사용할 S/W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무
주요역할은 시스템 자원 및 S/W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시기관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임
취업하기 좋은 자격증 웹디자인 기능사의 우대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이다.
1.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3.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제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
8.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동의 가점 -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9.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10.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취업하기 좋은 자격증 웹디자인 기능사를 취득하면
중, 소 기업 웹디자인 쪽 관련 부서에 취업하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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