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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category IT/인터넷 2017. 7. 26. 22:55


최저임금 계산법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임금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한다.

본 글은 '최저임금 계산법' 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만 소개를 할까 한다.


먼저 기본용어부터 알고가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26만 270원 이다. 올해 2017년 최 저 임 금은 2016년보다 7.3% 약 440원이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이 됬다.


이번 대선공약사항대로 조만간 시급이 1만원으로 최 저 임 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계산법


노동을 한 시간, 그리고 급여를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통 계산을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위해선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 까지 모두 고려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최저임금 계산법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때

올해에 최 저 임 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 세금 적용 or 수습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의 세금 적용 방법으로

1. 예상 급여액의 8.344% 차감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대부분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8.344% 차감 세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모든 근로자가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한다, 단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차감이 없다.


2. 예상 급여액의 3.3% 차감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 징수 하는 방법으로.

일반 회사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정 고용이 되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됨.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사진에 수습 적용은?

- 근로계야긱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계산법

아래 사진을 보면

최저임금 계산법

조건이

월급을 300 만원 받을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9시간씩이고

한달 근무일수는 24일  일때

세금 적용 8.344%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3.3% 프리랜서의 경우 선택후 계산 할 수 있다.


계산 결과로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722원 결과 값이 나온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1주에 약 111,111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주휴수당 계산식(1주 기준으로 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 x 시급으로 적용해야 옳다.



위 사진은

시급 -> 월급 으로 환산을 해봤다.


시급이 6000원 이고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한달 근무일수가 30일 일 경우

세금 적용을 8.344%로 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989,280원 으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때, 주휴수당을 1주에 약 48,000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받는 월급, 시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에 접속 후 '최 저임금모의계산기'를 눌러

안내에 따라 선택사항에 체크를 한 후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최 저 임 금 계산법은 간단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시급이랑 근무일수만 으로 하는 단순한 계 산 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세금등, 주휴수당 등 포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 저 임 금 모 의 계 산 기를 이용해 정확한 계 산 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관련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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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