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신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가정에서 만 0세 에서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에게 아 동 수 당을 지급한다. 본 글은 '아동 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 동에게 지원 하고,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 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고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및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 동 포함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 동에게만 지원을 한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네이버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한다음
아 동수당 신청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확인할수가 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으로
위와 같이 아 동 수 당 신 청안내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모바일 신청 미리보기 및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
참고용으로 온라인 신청 동영상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아동 수당 신청 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위와 같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그밖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 수당 신청 지원절차로는?
1.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2.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통합조사팀 결과를 통해 수급자 결정 및 통보
4. 아동수당 지급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순서대로 지원을 한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 청을 한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 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 청시에는 아 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 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 청으로 해야한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 청이 완료된 날을 신 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된다고 한다.
아 동 수당 신청기간으로는?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 아 동수당 신 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 청을 했더라도 수당은 9월분부터 지급이 된다.
아동 수당 혜택으로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맞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 동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 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위 표와 같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으로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6세 미만 아 동 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3인 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으로는 월 1,170만원, 4인가구인 경우는 월 1,436만원, 5인가구일 경우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에서는 월 1,968만원 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신청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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