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category IT/인터넷 2018. 11. 28. 23:59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생기기 이전에는 충전식 교통카드인 (티머니, 캐시비)등을 사용했었다. 주로 사용자의 연령대는? 10대~ 20대가 많았고, 50대도 분포한다. 나중에 체크/신용 카드에 후불교통 기능 서비스가 출시되고나서는 사용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이 전연령대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본 글은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요금 잔액이 얼마 남았을때 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불식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card인 (티머니, 캐시비)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먼저 T-MONEY 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추가 정보로 card 분류에는 정상, 고장 카드가 있는데 정상카드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조건이 있다.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T-MONEY의 경우

보통은 (편의점, 지하철, 은행 ATM, 모바일 3통신사(SKT,KT,LGU+),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가능한 금액은? 액숙에 따라 다르며 GS25, 개별편의점 (365 플러스, GS Watsoons), 일부 가판충전상 등에서는 2만원 이하일때 환 불이 가능하고, 환불처에 방문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카드잔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지하철에서도 (1호선 ~8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에서 5만원 이하로 환불처에 방문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카드잔액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환 불받을 수 있다. 단 제한조건으로는? 한달 내에 한개의 카드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환 불이 가능하다.


은행 ATM 에서도 가능한데~ (농협, 신한, 신협, 우리, 우체국, 제주, 하나,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농협은 20만원 이하 까지 가능하고 그밖에 신한, 신협, 우리, 우체국, 제주, 하나, 국민은행은 50만원 이하까지 환 불이 가능하다. 역시 환 불 시에는 동일하게 수수료 500원이 지불된다.


정상적인 card VS 고장난 card 

- 정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시 결제가 되는 카드 (정상)

- 정상적이지 않은 card (고장)

초기 불량시 고장인 경우에는 card 값을 환 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모바일 (SKT, KT, LGU+)에서도 환.불이 가능한데~ 이용가능한 금액은 50만원이하로 정해져있고, 통신사 3사의 경우에는? 1인 월 3회, 최대 50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시에는? 1인 1일 최대 50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고 5만원 이상 환 불 요청시에는 신분확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10만원 이상 고액 환불의 경우에는 내방 당일 카드 잔액 차감 후 익일 18시 이후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T-Money 이용시 내용이고 아래는 캐시비(Cashbee) 에 대한 내용이다.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 가능할까? - 캐시비(Cashbee)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은 2만원 이하 한 불이 가능하고, CU편의점은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500원이 든다. 

ATM의 경우에는? (신한, 우리, 농협)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가능하다. 

은행은? (농협(대상 제휴카드), 경남은행은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밖에 (롭스, 롯데월드, 롯데슈퍼, 위드미, 홈플러스)에서는 3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교통카드 돈빼기 어디에서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IT > 인터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지하철 3호선 노선도  (0) 2018.12.02
ai 인공지능 스피커 간단한 비교  (0) 2018.11.29
크롬 플래시 허용  (0) 2018.11.27
INISAFE CrossWeb EX 삭제해도 될까?  (0)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