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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호봉제 폐지

category IT/인터넷 2020. 1. 16. 01:30


군 호봉제 폐지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번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무를 가지고 가야하는 곳이 바로 군대 이다. 2년이란 시간동안 원하든, 원치않든 무조건 가야한다. 이후에는 전역을 해 군필자가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어서는 민방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남성이다. 군 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을 대생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취업할때 자격증을 많이 보유했을때와 같이 혜택을 주는것이다. 1998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5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가 되버렸다. 



남성으로 태어나 군대에 전역한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라고는? 군 호봉제 인데.. 폐지 를 해야한다는 이슈가 많다.

군 호봉제 란 무엇이냐면?

남자는 보통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내고 군대에 간다. 고졸이면 바로 취업을 할수도 있지만, 군대에 가있는 2년이란 시간이 공백이 생긴다. 군대 전역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지 사회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때, 취업을 한다면? 2년이란 빈 시간 공백을 메꿔 호봉제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3호봉 직급이라면 군필자 남성이 취업을 하면 처음 시작부터 3호봉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업에 해당이 된다.



작년 12월에 위의 한겨레 기사와 같이

서울시 22개 투자 출연기관 중 20곳,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많다는 기사 내용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인터뷰한 내용들이다. 문제제기를 시작해 군 호봉제 폐지 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위에 첨부한 동영상을 감상하면

속 시원하게 군 호봉제 폐지 관련된 이슈, 썰을 풀어준다. 



군 호봉제 폐지 관련 기사의 한 캡쳐본 자료이다.

군경력 호봉인정제도가 남녀임금 격차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이나 이번 조사로는 알기 어렵다. 불법이 아닌 제도이다 보니 폐지를 검토하려면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 

이라고 한다.;;



군 호봉제 폐지 관련된 뉴스의 캡쳐본 자료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해 군가산점제 폐지를 이끌었고, 군가산점제는 현재 사라졌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부문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2호봉을 가산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현상황)


하지만 앞으로 

군 호봉제 폐지 로 갈수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이다.



군 호봉제 폐지 문제는 남녀 성차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을 보면 위 자료와 같다고 한다.


취업 부분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가 있다.

법률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란 것이 있다.

안전 부분에서는? 여성안심택배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가 있다.

주거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여성아파트 가 있다.

교통 부분에서는? 여성 전용 주차장, 임산부 배려석, 여성전용칸


대한민국 여성정책 내용은 아니고 추가 내용으로)

현재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사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만을 우대해 뽑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공연장 극장에서는? 남성 화장실이 몇 없고 대부분 여성 화장실만 있다. (야외, 내부)에서도 그렇다.

이상 지금까지 '군 호봉제 폐지' 관련 내용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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