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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악성댓글 해결방안

category 일상 2016. 6. 29. 17:05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댓글 해결방안

악성댓글이란?
네이버 위키백과에서는 악성댓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악성 댓글 또는 악성 리플 간단히 악성 리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 ,"악플+er" 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다.' (출처: 네이버 위키백과)

위에 내용처럼 악성댓글, 악플은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평범한 사람부터 해서 대통령, 연예인, 정치인들 주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 가장 많은편이다.

해결방안에 대한 필자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면?

1. 타인을 비방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전에 (사이트, 커뮤니티, SNS)에 자동으로 키보드 명령어를 입력하여 출력되지 못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잘 짜야 할듯. 이미 온라인 유명 게임에서 욕 관련 악성 글에 대해 채팅창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본적이 있다.

2. 은행가입, 보안처럼 사이트 커뮤니티, sns의 가입절차를 어렵게 한다.
아이핀 인증, OTP 시스템 도입, 글을 작성할때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글이 올라가는 프로그램

3. 온라인 상에 글을 작성시에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대신 ip주소가 자동으로 남게 만든다. (웹사이트 제작시 운영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

4.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을 지금 보다 더 강화한다. 법개정하는데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고 사실상 어려운 대안이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정보로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OTP 시스템을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에 도입한다.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면 글이 바로 게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버로 전송되어 로봇이 검수를 한다. 타인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는 글은 외부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댓글 해결방안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대안들도 작성을 했지만 일부 대안 중에는 잘 검토해보면 괜찮은 것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예절, 에티켓이 잘 만들어 지길 바람이고 더 이상 악성 댓글, 악플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