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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기능사 자격증

category 자격증 정보 2016. 9. 5. 23:57


고용노동부 사진기능사 자격증

영문명: Craftsman Photography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시험수수료:
필기: 11,900원
실기: 52,900원

출제경향
- 인물, 상품, 산업제품, 광고물 등 피사체의 종류와 작업요구 조건에 따라 카메라, 조명기구, 노출계,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 변환 및 후보정, 출력 등의 사진제작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 

고용노동부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방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필기: 1. 사진일반, 2.사진재료 및 현상, 3. 사진기계 및 촬영
- 실기: 디지털 사진 촬영 및 사진제작
3.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1시간 정도)
카메라세팅작업 - 촬영작업 - 촬영데이터 PC 저장 후보정 - 출력
4. 합격기준: 필기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다.




고용노동부 사진기능사 자격증
기본정보

개요
사진분야는 광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자재에 있어서 양적,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종래의 단순한 인물촬영에서 벗어나 사진 전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진의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인상, 상업사진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하였다.

변천과정으로는
82년 04월 29일 대통령령 제10802호 사진기능사 2급 에서 83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1281호  택 1 초상사진 기능사2급, 상업사진 기능사2급, 보도사진 기능사 2급, 축소사진 기능사2급에서 91년 10월31일 대통령령 제13494호 사진기능사2급-> 축소사진 기능사2급으로 95년10월 16일 대통령령 제14783호 사진기능사2급 -> 축소사진기능사에서 지금 현재는 사진기능사로 변천하였다.

수행직무로는
사진업종은 크게 예술사진과 영업사진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술사진은 사진작가들의 영역이고, 영업사진의 측면은 상업사진, 인상사진, 보도사진, 축소사진 등이 있다. 사진기능사는 이 중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의 목적에 맞게 인물이나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현상, 인화, 수정 작업을 하여 사진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시기관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진로 및 전망으로는
- 주로 사진관이나 현상소, 슬라이드 전문현상소, 현상인화취급소, 스튜디오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 기업체 홍보실, 언론 사진부서, 공공기관 보도실, 자료보존실, 예식장, 관광지 사진사, 패션업계, 동시에 최근 속성자동현상기나 필름없이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등에 의해 직업사진 분야 (주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영업분야)는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대형사진이나 작품사진, 광고매체로서의 사진수요는 좋은 현상품질을 얻기 위해 대형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하므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자격은 취득해야 사진가나 사진처리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진기능사는 사진기자재에 대한 관련기술 뿐만 아니라 광학이론 및 미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사고, 예술적 감각과 안목을 폭넓게 갖추어야 한다. VTR 카메라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두면 유리하다.